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
가입대상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청년
- 만 15세~34세(군복무기간 고려 시 최대 만 39세)
- 사업주(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제외
-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재직자도 전환 가입 가능
제도내용
- 청년: 월 최소 12만원 × 60개월 → 720만원 이상
- 기업: 월 최소 20만원 × 60개월 → 1,200만원 이상
- 정부: 3년간 총 7회 → 1,080만원 지원
청약방법
온라인 접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준비서류
직책 | 융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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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최성용 과장 (053-601-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