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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합회 정관(2021.1.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Daegu-Gyeongbuk Convergence Federation of Small & Medium Business Association (약칭은 “DGCA”)로 하며, 융합회는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OO융합회(이하“융합회”라 한다)로 표기하고 영문은 Daegu-Gyeongbuk Small & medium business Convergence Association(약칭은 “DG-SCA”)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본 연합회는 융합회 상호간에 자주적이며 자유스러운 교류를 통하여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각 융합회의 경영, 기술, 정보, 영업, 교육 등의 경영자산을 연합회를 통하여 교환 및 보강하여 창조적 가치 창출을 전개함으로써 융합회가 진취적으로 발전함은 물론, 대구·경북지역의 고도 선진화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진흥 및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두며, 융합회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둔다.

제 4 조(사 업)
  1. 경영, 기술 등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
  2. 이업종 교류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국내외 융합회와의 교류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4. 신제품, 신기술의 공동연구 개발과 공동화사업의 지원 및 추진
  5. 이업종교류 융·복합화사업 및 관련 R&D 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강연회, 연구회, 견학회, 연수회 등의 활동
  7. 연합회보 및 기타간행물 발간
  8.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적용·징수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운영
  9. 지식·기술·문화·예술 등 산업 전반의 융합 활동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10. 회원의 이익을 위한 수익사업
  11. 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연구기관의 운영 )
  1. 연합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합회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있어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구성)
  1. 연합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한 융합회 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융합회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융합회 및 연합회의 육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융합회 이사회에서 추대 받은 자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1. 본 연합회의 권익을 균점하고 향유하는 권리
  2. 정 회원 중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3. 정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1. 연합회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의 납부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4. 각급 회의출석
  5. 연합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
  6.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 9 조(입회 및 자격상실)
  1.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융합회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여부는 이사회가 의결한다. 연합회장은 가입 의결된 융합회를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 신규 등록한다.
  2. 회원은 소속 융합회가 해산하거나 소속 융합회에서 회원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3. 회원으로서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융합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타 융합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연합회의 임원은 이사와 운영위원 및 2명의 감사로 한다.
  2. 연합회의 임원 중 이사는 다음의 1~14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회 장 : 1명
    • 직전회장 : 1명
    • 수석부회장 : 1명
    • 감사 : 2명
    • 자문위원 : 약간명
    • 상임(특별)부회장 : 약간명
    • 상임위원장 : 6명
    • 분과위원장 : 6명
    • 분과부위원장 : 약간명
    • 부회장(융합회 회장) 및 이사(융합회)총무 : 약간명
    • 사무총장 : 1명
    • 사무부총장 : 1명
    • 재무국장 : 1명
    • 사업국장 : 1명
    • 대외협력국장 : 1명
    • 홍보국장 : 1명
  3. 위 2.항의 1~3호, 7~9호, 11~16호는 운영위원회로 한다.
  4. 위 2항의 7호는 상임위원회로 한다.
  5. 위 2항의 8호~9호는 분과위원회로 한다.
  6. 위 2항의 11호~16호는 집행부로 한다.
제 11 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당연직으로서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 감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되 감사 1명은 전문직 자격사로 둘 수 있다.
  3. 기타임원
    • 1. 본 회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각 융합회 초대 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융합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인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직전회장과 가장 최근 회장을 역임한 역대회장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맡는다.
    • 3. 상임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재무국장, 사업국장, 대외협력국장, 홍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4. 등기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5. 이사 중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4명을 등기이사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총회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임원의 임기)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3. 상임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재무국장, 사업국장, 대외협력국장, 홍보국장,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지명한 회장 임기와 같다(2년으로 한다).
  4. 감사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5. 상임(특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14 조(임원의 분담금)

다음의 임원은 임기중 매년 다음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1. 회장 20,000,000원
  2. 직전회장 2,000,000원
  3. 수석부회장 5,000,000원
  4. 감사 1,000,000원
  5. 상임(특별)부회장 1,000,000원
  6. 상임위원장 1,000,000원
  7. 분과위원장 500,000원
  8. 부회장(융합회 회장) 500,000원
제 15 조(임원의 임무)

다음의 임원은 임기중 매년 다음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서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임기 1년차에 수석부회장이 없는 기간의 회장 유고시에는 직전회장이 수석부회장 선출시까지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연합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
    • 2)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요구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4.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연합회 수석부회장, 감사의 추천
    • 2) 대․내외 상벌대상자 추천
    • 3) 국내외 행사참가 대표자 추천
    • 4)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징계
    •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상임(특별)부회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융합회 및 연합회의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 2) 융합회와 연합회의 가교 역할을 한다.
  6. 상임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해 각 분과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며, 중앙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다.
  7. 분과위원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8.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여 분과의 실무를 담당한다.
  9. 융합회 회장 및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합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10.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1.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 한다.
  12. 재무국장은 자금의 집행과 예․결산을 관리한다.
  13. 사업국장은 연합회 수익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14. 대외협력국장은 연합회 대외활동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15. 홍보국장은 연합회의 이미지와 위상제고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7 조(등기 임원의 자격제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합회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임원직을 상실한다.
    • 1. 피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상근임원의 겸직제한)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 중 상근임원을 둘 시에 상근임원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승인 없이 본회 업무이외의 보수를 받는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대의원)

대의원은 연합회의 임원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의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4. 융합회 회장인 이사의 3분의1 이상 소집요청이 있을 때.
    단,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20일 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 7일전에 그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연합회 홈페이지 및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 승인
    • 4.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승인
    •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상기 ①항의 의결사항 중 3호의 예산 및 4호의 사업계획은 사업연도 개시 전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개최 전 시기까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집행하고 총회의 승인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
  3. 융합회가 목적에 맞게 활동하지 아니하고 융합회로서의 존립이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 23 조(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어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총회에 불출석하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위임한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의결제칙사유)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5 조(의사록)

총회를 개최한 경우 의장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와 함께 서명 내지 기명 날인한 의사록을 작성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6 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심의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의안
  3. 전년도 사업실적 심의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4. 융합회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서 이사회의결을 거치도록 한 임원의 승인
  7.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
  8. 회원의 회비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9.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27 조(개최시기)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격월로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이사회 구성원 3분지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감사가 18조 7항 규정에 관한사항을 통보하기 위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4. 이사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과 일시 장소를 이사회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제 28 조(의결과 운영)
  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3. 주무기관의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5. 의장 또는 이사가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와 의장 또는 이사간 법률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자신과 본회의 이 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29 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0 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2명 이상의 서명 내지 기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 31 조(위원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
    • 2) 상임위원회
    • 3) 분과위원회
    • 4) 자문위원회
  2. 제1항 이외에 필요한 위원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재정과 회계

제 32조(재산의 구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3 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 조(수입)
  1. 본 연합회의 운영재원은 융합회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융합회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제1항의 재원이외에 사업수행 상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융합회에 요구할 수 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4. 각종 기부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7. 정관 제 9조 2항에 의거하여 융합회가 해산 또는 자격 상실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35 조(수익사업)

본 연합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36 조(지출)

본회 운영을 위한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의 지출은 제 38조의 수입재원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용의 지출은 사업연도 말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재산목록과 함께 총회에 보고한다.
제 37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8 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 39 조(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해산과 청산

제 40 조(해산)
  1. 본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연합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1 조(청산)

본 연합회를 청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별도 선출을 하지 않는 경우 회장이 당연직으로 청산인이 된다.

제 11 장 보 칙

제 42 조(정관의 개정)
  1. 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을 제의할 수 있다.
    • 1.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 2. 재적 융합회 회장 3분지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정관개정은 이사회 구성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준용)

본회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附則(부칙)

부 칙 (2017. 1. 18.)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20.)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회비규정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과 연합회 및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합회로부터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연합회 및 융합회의 제반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제 2 조(회비의 종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1. 입회비
    • 1) 창립당시 가입한 융합회 입회비는 1,000,000원으로 하고, 중도에 가입하는 회원 입회비는 가입 당시 연합회의 자산을 평가하여 그 기준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회비
    • 1) 융합회에 소속하는 회원수에 대하여 임원회에서 정한 연간회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 2) 융합회에 소속하는 1회원당 연간회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제 3 조(회비면제)

자문회원은 회비를 면제받는다.

제 4 조(납입시기)

회비의 납입은 매년 3월말까지 융합회 소속 회원 수 만큼 일괄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附則(부칙)

부 칙 (2015. 9. 16.)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20.)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무국 운영규정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 9장 43조에 의하여 사무국의 조직, 기능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무국)
  1. 본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제 3 조(사무국의 조직과 임무)
  1. 사무국은 연합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지휘를 받는 사무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조(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채용)
  1. 사무국장은 연합회장의 추천과 임원회의 승인으로 임용한다.
  2. 사무직원은 연합회장이 임용하고,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급여 등)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급여,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단,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기까지 임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 6 조(징계)
  1.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 제반 법규위반, 임무해태, 연합회 명예손상 등 사무국 직원으로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는 연합회장의 발의로 인사위원회가 의결한다.
  3.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출석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피징계자가 2회 이상의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는 변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징계벌목은 경고, 견책, 감봉, 해임, 파면으로 한다.
제 7 조(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 부 칙(2015. 9. 16.)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1. 18.)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5. 20.)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1. 27.)
    •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0. 1. 27.

제 1조(설치)

본 규정은 정관 제 31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연합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수석부회장
    • 2. 상임위원장
    • 3. 분과위원장
    • 4. 분과부위원장
    • 5. 집행부
    • 6. 기타 위원장이 본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제 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전개방침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 4조(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임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3. 정기회는 매년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위원장은 회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조(회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2020. 1.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0. 1. 27.

제 1조(설치)

본 규정은 정관 제 31조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구성)
  1. 상임위원회에는 정책(사업), 교육(기술), 융합(체육), 교류(협업), 국제(법제), 홍보(문화)분과를 둔다.
  2. 각 분과는 1인의 상임위원장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중앙회의 해당 분과 상임위원이 된다.
제 3조(기능)

상임위원회 분과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사업)
    • 1. 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공익증진을 위한 제휴사업 기획‧추진에 관한사항
  2. 교육(기술)
    • 1. 교류 및 융합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2. 회원사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사항
    • 3. 기타 정보제공, 교육개발에 관한사항
  3. 융합(체육)
    • 1. 융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확충에 관한사항
    • 2. 일자리 창출 및 이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
    • 3. 기타 사업추진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교류(협업)
    • 1. 단위융합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회원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
    • 3.  회원확충에 관한 사항
    • 4.  기타 조직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
  5. 국제(법제)
    • 1.  해외 중소기업단체와의 제휴에 관한 사항
    • 2.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4.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
  6. 홍보(문화)분과
    • 1.  홍보·출판물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 2.  대외위상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 4조(운영)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임위원회 운영은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 상임위원장은 임무수행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무수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4. 상임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5조(보수)

상임위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부 칙(2020. 1. 2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li>
  2.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0. 1. 27.

제 1조(설치)

본 규정은 정관 제 31조에 규정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구성)
  1. 분과위원회에는 정책(사업), 교육(기술), 융합(체육), 교류(협업), 국제(법제), 홍보(문화)분과를 둔다.
  2. 각 분과는 1인의 분과위원장과 1인 이상의 분과부위원장을 둔다.
제 3조(기능)

분과위원회의 분과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사업)
    • 1. 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공익증진을 위한 제휴사업 기획‧추진에 관한사항
  2. 교육(기술)
    • 1.  교류 및 융합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2.  회원사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사항
    • 3. 기타 정보제공, 교육개발에 관한사항
  3. 융합(체육)
    • 1. 융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확충에 관한사항
    • 2.  일자리 창출 및 이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
    • 3.  기타 사업추진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교류(협업)
    • 1.  단위융합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회원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
    • 3.  회원확충에 관한 사항
    • 4.  기타 조직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
  5. 국제(법제)
    • 1.  해외 중소기업단체와의 제휴에 관한 사항
    • 2.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4.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
  6. 홍보(문화)분과
    • 1.  홍보·출판물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 2.  대외위상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 4조(운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 운영은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 분과위원장은 임무수행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분과위원장은 임무수행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5조(보수)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부 칙(2020. 1. 2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