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정관
대구·경북연합회 정관(2020년 5월 2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Daegu-Gyeongbuk Convergence Federation of Small & Medium Business Association (약칭은 “DGCA”)로 하며, 융합회는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OO융합회(이하“융합회”라 한다)로 표기하고 영문은 Daegu-Gyeongbuk Small & medium business Convergence Association(약칭은 “DG-SCA”)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본 연합회는 융합회 상호간에 자주적이며 자유스러운 교류를 통하여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각 융합회의 경영, 기술, 정보, 영업, 교육 등의 경영자산을 연합회를 통하여 교환 및 보강하여 창조적 가치 창출을 전개함으로써 융합회가 진취적으로 발전함은 물론, 대구·경북지역의 고도 선진화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진흥 및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두며, 융합회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둔다.
제 4 조(사 업)
- 1. 경영, 기술 등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
- 2. 이업종 교류기법의 연구 및 보급
- 3. 국내외 융합회와의 교류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 4. 신제품, 신기술의 공동연구 개발과 공동화사업의 지원 및 추진
- 5. 이업종교류 융·복합화사업 및 관련 R&D 센터의 설치 및 운영
- 6. 강연회, 연구회, 견학회, 연수회 등의 활동
- 7. 연합회보 및 기타간행물 발간
- 8.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적용·징수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운영
- 9. 지식·기술·문화·예술 등 산업 전반의 융합 활동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 10. 회원의 이익을 위한 수익사업
- 11. 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연구기관의 운영 )
- 1. 연합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 2. 연합회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있어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3.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구성)
- 1. 연합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한 융합회 회원으로 한다
- 2. 정회원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융합회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융합회 및 연합회의 육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융합회 이사회에서 추대 받은 자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 1. 본 연합회의 권익을 균점하고 향유하는 권리
- 2. 정 회원 중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3. 정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4.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 1. 연합회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회비의 납부
-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4. 각급 회의출석
- 5. 연합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
- 6.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 9 조(입회 및 자격상실)
- 1.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융합회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여부는 이사회가 의결한다. 연합회장은 가입 의결된 융합회를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 신규 등록한다.
- 2. 회원은 소속 융합회가 해산하거나 소속 융합회에서 회원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3. 회원으로서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융합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타 융합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연합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운영위원 및 2명의 감사로 한다.
- 2. 연합회의 임원 중 이사는 다음의 1~3, 5~7, 8호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회 장 : 1명
- 직전회장 : 1명
- 수석부회장 : 1명
- 융합회 회장 및 총무(당연직)
- 재무이사 : 1명
- 사무총장 : 1명
- 사무부총장 : 1명
- 부문별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 인사위원장 : 1명
* 법제분과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2명
* 사업분과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2명
* 교류분과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2명
* 기술분과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2명
* 국제분과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2명
* 홍보분과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2명
* 체육분과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2명
* 융합분과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2명
* 문화콘텐츠분과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2명 - 특별부회장 : 9명
- 3. 위 2.항의 각호는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 11 조(임원의 선임)
- 1. 회장은 당연직으로서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 2. 수석부회장, 감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되 감사 1 명은 반드시 전문직 자격사로 한다.
- 3. 기타임원
- 특별부회장, 재무이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부문별 분과위원장 및 부위 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인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직전회장과 가장 최근 회장을 역임한 역대회장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맡는다.
- 등기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사 중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4명을 등기이사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해임)
- 1.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2.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3. 재무이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당연직을 제외한 부문별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지명한 회장 임기와 같다. (2년으로 한다)
- 4. 감사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5. 특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14 조(임원의 분담금)
- 1.회장 10,000,000원
- 2.직전회장 1,000,000원
- 3.감사 1,000,000원
- 4.수석부회장 4,000,000원
- 5.부회장 500,000원
- 6.특별부회장 1,000,000원
제 15 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서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임기 1년차에 수석부회장이 없는 기간의 회장 유고시에는 직전회장이 수석부회장 선출시까지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4. 재무이사는 자금의 집행과 예·결산을 관리한다.
- 5.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 한다.
- 6. 융합회 회장 및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합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 7.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연합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
- 2)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요구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 8.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연합회 수석부회장, 감사의 추천
- 2) 대·내외 상벌대상자 추천
- 3) 국내외 행사참가 대표자 추천
- 4)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징계
-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9. 법제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연합회 정관 및 시행규칙, 융합회 정관, 융합회 평가기준, 기타법규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2) 연합회 및 융합회 기구와 의식의 절차를 정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3) 지도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 10. 사업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연합회 대내외 행사개최에 대한 기획·섭외 등의 준비업무를 관장한다.
- 2) 대내외 행사의 진행을 지휘·감독하며 행사의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 11. 교류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전국․지역․융합회의 신교류기법을 연구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2) 전국․지역․융합회의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제반교류업무를 관장한다.
- 12. 기술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산학협력 및 기술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회원사 및 회원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 13. 국제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국제적 신교류기법을 연구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2) 국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제반교류업무를 관장한다.
- 14. 홍보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국제․전국․지역 연합회 및 융합회에 대한 홍보자료를 모집하여 대내외에 홍보한다.
- 2) 연합회의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중요한 자료를 접수·정리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 어 역사편찬을 한다.
- 3) 연합회 통신자료를 수집·발송하고 제반 출판물을 편집·발행한다.
- 15. 체육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원 간 친목도모 및 단합을 위한 체육활동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 16. 융합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정부정책을 회원이 적극 활용토록 지원한다.
- 2) 새로운 기술개발과제도출 및 정책자금을 통한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 3) 회원사 발전을 위한 요구정책 및 시책을 개발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 17. 문화콘텐츠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문화콘텐츠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문화콘텐츠사업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보를 입수하여 회원에게 제공한다.
- 3) 필요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용할 수 있다.
- 18. 특별부회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중앙회 상임위원직을 수행한다.
- 2) 융합회 및 연합회의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 3) 융합회와 연합회의 가교 역할을 한다.
- 4) 융합회와 연합회의 거시적 관점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제 16 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7 조(등기 임원의 자격제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합회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임원직을 상실한다.
- 1. 피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제①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상근임원의 겸직제한)
제 4 장 총 회
제 19 조(총회의 구성)
제 20 조(대의원)
제 21 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의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4. 융합회 회장인 이사의 3분의1 이상 소집요청이 있을 때.
- ④ 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 7일전에 그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연합회 홈페이지 및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 승인
- 4.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승인
-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② 상기 ①항의 의결사항 중 3호의 예산 및 4호의 사업계획은 사업연도 개시 전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개최 전 시기까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집행하고 총회의 승인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
- ③ 융합회가 목적에 맞게 활동하지 아니하고 융합회로서의 존립이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 23 조(성립과 의결)
- ➀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어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➁ 총회에 불출석하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위임한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의결제칙사유)
- 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5 조(의사록)
- 총회를 개최한 경우 의장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와 함께 서명 내지 기명 날인한 의사록을 작성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6 조(의결사항)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심의
-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의안
- 3. 전년도 사업실적 심의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 4. 융합회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사항
- 5.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 6. 정관에서 이사회의결을 거치도록 한 임원의 승인
- 7.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
- 8. 회원의 회비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 9.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27 조(개최시기)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격월로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이사회 구성원 3분지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감사가 18조 7항 규정에 관한사항을 통보하기 위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④ 이사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과 일시 장소를 이사회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제 28 조(의결과 운영)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주무기관의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의장 또는 이사가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와 의장 또는 이사간 법률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자신과 본회의 이 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29 조(감사의 출석)
제 30 조(의사록 작성)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 31 조(의결사항)
- 1.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32조(개최시기)
-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한다.
-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운영위원회 구성원 3분지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감사가 15조 7항 규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기 위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과 일시 장소를 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제 33 조(의결과 운영)
- ①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위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주무기관의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위원장 또는 위원이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와 위원장 또는 위원간 법률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 또는 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34 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5 조(의사록 작성)
위원회의 의사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내지 기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한다.
제 8장 재정과 회계
제 36 조(재산의 구분)
- ① 연합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7 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8 조(수입)
- 1. 본 연합회의 운영재원은 융합회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융합회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2. 제1항의 재원이외에 사업수행 상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융합회에 요구할 수 있다.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4. 각종 기부금
-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6. 기타
- 7. 정관 제 9조 2항에 의거하여 융합회가 해산 또는 자격 상실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39 조(수익사업)
본 연합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40 조(지출)
- 1. 연합회의 지출은 제 38조의 수입재원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비용의 지출은 사업연도 말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재산목록과 함께 총회에 보고한다.
제 41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2 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 43 조(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해산과 청산
제 44 조(해산)
- ① 본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연합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5 조(청산)
본 연합회를 청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별도 선출을 하지 않는 경우 회장이 당연직으로 청산인이 된다.
제 11 장 보 칙
제 46 조(정관의 개정)
- ① 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을 제의할 수 있다.
- 1.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 2. 재적 융합회 회장 3분지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 ② 정관개정은 이사회 구성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7 조(준용)
본회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2015.9.16)
- 1.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승인) 2015년 9월 16일
(경과조치) 제11조(임원의 선임)중에서 감사는 현재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2.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會 費 規 定 ⊙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과 연합회 및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합회로부터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연합회 및 융합회의 제반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제 2 조(회비의 종류)
- 1. 입회비
- 1) 창립당시 가입한 융합회 입회비는 1,000,000원으로 하고, 중도에 가입하는 회원 입회비는 가입 당시 연합회의 자산을 평가하여 그 기준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연회비
- 1) 융합회에 소속하는 회원수에 대하여 임원회에서 정한 연간회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 2) 융합회에 소속하는 1회원당 연간회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제 3 조(회비면제)
자문회원은 회비를 면제받는다.
제 4 조(납입시기)
회비의 납입은 매년 3월말까지 단위교류회 소속 회원 수 만큼 일괄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 附 則 ⊙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事 務 局 運 營 規 定 ⊙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 9장 43조에 의하여 사무국의 조직, 기능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무국)
- ① 본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제 3 조(사무국의 조직과 임무)
- ① 사무국은 연합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지휘를 받는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조(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채용)
- ① 사무국장④은 연합회장의 추천과 임원회의 승인으로 임용한다.
- ② 사무직원은 연합회장이 임용하고,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급여 등)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급여,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단,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기까지 임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 6 조(징계)
- 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 제반 법규위반, 임무해태, 연합회 명예손상 등 사무국 직원으로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는 연합회장의 발의로 인사위원회가 의결한다.
- ③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출석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피징계자가 2회 이상의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는 변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징계벌목은 경고, 견책, 감봉, 해임, 파면으로 한다.
제 7 조(개정)
附則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