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

가입대상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청년
  • 만 15세~34세(군복무기간 고려 시 최대 만 39세)
  • 사업주(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제외
  •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재직자도 전환 가입 가능

제도내용

  • 청년: 월 최소 12만원 × 60개월 → 720만원 이상
  • 기업: 월 최소 20만원 × 60개월 → 1,200만원 이상
  • 정부: 3년간 총 7회 → 1,080만원 지원

청약방법

온라인 접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준비서류
준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청년,기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직책 융합회
  • ① 가족관계증명서
  •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③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④ 근로자 병적증명서(만 34세 초과 군필자의 경우)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 ② 국세납세증명서(법인→법인, 개인→대표)
  • ③ 지방세납세증명원
  •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⑤주주명부(법인일 경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