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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회]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글번호 :
46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07 15:53|
조회수 :
11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관 제12(임원의 선임3선거관리규정 제12(수석부회장 선출)에 의거,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수석부회장 선출 개요
     가일시 : 2024. 5. 24. () 14:40 (2/4분기 정기이사회)
     나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부영CC(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628-105)
2. 후보자 등록신청
    가등록신청 기간 2024. 5. 2() ~ 2024. 5. 13() 17시까지 ※ 마감일 본회 사무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등록신청 장소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무처(대전시 서구 만년로 78, 3)
    다록신청 서류(서식) 중앙회 및 지역연합회 사무국 제공
    라등록신청 시 서류 부수 원본 1전자카피 1부 제출
            ※ 원본은 등록신청 장소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전자카피는 전자메일(e-mail 주소 : eupjong02@daum.net)로 제출
   마등록자격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관 제6조에 규정된 정회원
            ※ ,  정관 제16조 (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선거관리규정 제10조 (피선거권)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선출 방법
   가선거권자 : 2024. 5. 24(기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이사회 구성원
   나선출방법 정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르며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거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출석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 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를 한 상위 2인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선거운동기간 : 2024. 5. 17 ~ 2024. 5. 23까지
5. 등록취소 예비후보자 등록 후 등록신청을 취소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취소신청 할 수 있음
6. 기탁금
          ① 수석부회장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자는 500만원의 기탁금을 등록신청 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계좌기업은행 082-060076-04-088 ()중소기업융합중앙회
        
② 기탁금은 선출절차 종료 후 중앙회에 귀속시킨.
7등록신청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자격심사)시 탈락된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8. 기타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042-331-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