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진공]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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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2.04.13 12:10|
- 조회수 :
- 25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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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608호
2022년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공고(2차)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 사업개요
❍ 운영방식
-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재직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 시에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청년재직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대 만39세로 한정)
❍ 가입대상: (기업) 대구시 소재 종업원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본점‧지점 중 일부가 대구에 소재하며, 해당 근로자가 대구에서 근무해야 함
❍ 가입기간: 5년 /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구광역시 지원내용
❍ 사 업 명: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 (지원범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원규모: 연간 약 300명 (기업당 최대 5명 이내 지원)
❍ 지원기간: 공제계약일로부터 5년간 지원 /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매월 사업주의 부담금 일부 지원 (100,000원)
* 공제계약 이후 근로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대구시 지원금 회수
□ 신청·접수방법
❍ 신청주체: 대구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당 5인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한: 2022. 4. 1.(금) ~ 4. 29(금), 선착순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접수 등
* 신청서류 제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청약 가능
❍ 접 수 처: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산격동) 4층(우편번호 : 41515)
(사)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담당자 (팩스번호 : 053-601-5204)
* 공제상품 안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bcplan.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