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안내

기업경영력 강화를 위한 4가지. 1공동연구개발 사업화. 2경영기술정보의 교환. 3기업자원의 상호이용. 4공동수주발주

융합교류의 의의

사업상 경쟁상대가 아닌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모여 그룹을 결성하고 각사의 경영 정보, 기술자원 등을 상호교류함으로써 회원사의 애로부분을 보완, 해결하고 회원 공동의 연구,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그룹활동과정을 통하여 경영자의 정보력이 확충되며 다른 분야간의 융합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력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계의 수평적조직화 활동.

융합교류의 특징

  • 1개업종에 1개사로 한정 ⇒ 그룹내에서 원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상대를 배제
  • 기업경영자로 구성, 대등한 ⇒ 그룹활동에 참여하여 自社의 의견을 결정지울 수 있는자로 구성
  • 인근지역 기업으로 구성 ⇒ 모임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내의 기업으로 구성
  • 멤버 자발적으로 운영 ⇒ 그룹활동은 회원이 주체가 되어 합의에 의해 운영
  • GIVE AND TAKE의 기본정신 ⇒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회원간의 신뢰감 구축이 선결과제

융합교류의 필요성

가)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

  • 지식산업화(정보교류의 중요성) : 정보화사회의 진전 - 생산조직이 요구됨) - 특정에서 사고조직으로 변화
  • 기술의 다양화 및 복합화
    - 단일기술 → 다양한 기술(다능공이 요구됨)
    - 특정기술 → 이종기술의 융합(영역을 초월한 전문가가 요구됨)
  • 연구개발경쟁 : 무한경쟁시대에 직면 : 가시적 경쟁자 → 보이지 않는 적(이외의 이분야에서 경쟁자 출현 가능)
  • 기술활용의 다양화 : 단일목적 → 다분야 활용 (용도개발에 의한 혁신)
  • 과학, 기술, 시장의 일체화 : 독립적 발전 → 상호밀접발전(산학혐동 등)
  • 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라이프사이클의 단축

나) 개별기업의 필요성

  • 정보의 획득 : 이업종간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솔직한 정보와 의견교환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정보 입수 가능 - 이질적인 경영 노-하 우의 교류에 의한 경영시야 확대 및 고정관념 탈피 가능
  •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 : 다면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새로운 인맥이 형성되어 상호협력과 상호보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생겨남
  • 혁신의 추구 : 동업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이업종정보와 아이디어로 해결하여 신 제품 및 신기술 창조 가능 (기술융합화 및 발상의 전환)
  • 문제해결 능력의 강화 : 기술이나 인력 등 경영자원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과 제를 회원간 상호협력으로 해결 가능
  • 상승효과(SYNERGY EFFECT)의 추구 : 공동개발, 공동샌산, 공동구매, 판로개척에 의한 자사의 약점을 보완하여 규모의 경제 추구 가능 (경영자원의 교류)

융합교류의 추진단계

서로를 알고 · 서로를 활용하여 · 새로운것을 창조
  • 1업종 1개사를 원칙으로 이업종교류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한 중소기업자를 중심으로 활동 목표를 정하고 적정 참가인원을 고려하여 단위교류회를 결성.
  •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간의 신뢰감 형성 이 중요하므로 전회원이 참석하는 모임을 자주 가져 상호 친목을 도모.
  • 정례회를 개최하여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ㆍ기술자원의 공개를 통한 상호이용을 도모하고, 회원사의 공장견학, 외부 간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행하여 분과회의 구성ㆍ운영 및 타 그룹과의 교류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및 노하우 를 활용.
  • 교류활동을 행하는 가운데 연구조사, 개발할 테마가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추진.
  • 그 결과 개발된 신기술, 신제품의 사업화를 추진하며 공동으로 수주ㆍ발주도 실시.

융합교류활동의 효과

범위의 경제-동종업교류-기업-이종업교류-규모의 경제
  • 유익한 정보의 입수 : 그룹활동을 통하여 얻는 정보, 기술, KNOW-HOW는 이질적이고 다양하며 기업경영자로부터 나온 실제경험에 근거한 것이므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임
  • 인적 NET-WORK의 확대 : 회원간의 교류는 물론 타 그룹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제까지 대면관계나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상대와의 인적 NET-WORK가 구축되어 BUSINESS기회가 확대됨.
  • 경영자의 자질향상 :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경영자와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발상의 전환을 기할 수 있고 다양한 경영방침이나 전략을 접함으로써 사물을 보는 방법이나 사고방식이 개발되어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향상됨.
  • 문제해결능력의 강화 : 기술이나 설비, 인력 등의 경영자원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회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됨.
  • 자사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 : 자사의 공개, 타사의 견학을 통하여 자사의 장점 및 단점, 경영.기술수준 등을 비교검토할 수 있음으로써 경영 개선점의 도출과 경영계획의 수립에 참고 가능.
  • 신사업으로의 진출 : 그룹내 회원기업과 융합화(이업종간의 기술결합, 신제품.신기술의 개발, 새로운 판로의 개척, 자본제휴, 공동 수.발주등)을 통하여 신분야로의 전개가 가능.

융합회 참가방법

가)공공기관에서 결성하는 교류그룹에 참가하는 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립공업기술원,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신용보 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결성주체가 되어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기업수준, 경영실적 등이 비슷한 이업종 영위업체를 회원으로 그룹 결성을 안내하는 경우 여기에 참가신청을 하는 방법.

나) 직접 융합교류그룹을 만드는 방법

융합교류그룹에 뜻을 같이하는 중소기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그룹을 결성하는 방법.
  • 그룹의 타입을 설정 : 조직코자 하는 그룹의 유형(정보교환형, 경영자원상호이용형, 신제품개발형)을 설정한다.
  • 그룹결성요강의 준비 : 그룹결성의 취지·목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운영방법, 참가자격, 모집인원, 회비, 신청방법 등을 기술한 결성요강을 작성한다.
  • 회원모집방법 :
    ㅇ 공 모 : 기관지, 신문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결성요강에 찬동하는 불 특정 다수를 모집한다.
    ㅇ 개별접촉 : 평소 안면이 있는 인사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모집한다.
    ㅇ 절 충 : 최초 몇몇 인사를 모집한 후 각자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수를 늘 려간다.
  • 회원수의 결정 : 강한 결속력으로 특정목표를 향하여 그룹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소집단 규모가 좋고,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인적 NET-WORK의 형성을 위해서는 회원이 많을수록 좋으나, 일반적으로 10∼20개사의 규모가 적당하다.

다) 기 결성된 그룹에 추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

  • 융합교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 스스로 단위융합회소개를 열람 후 희망그룹을 결정하고 가입의사를 단위융합회 회장단에 타진하여 해당교류회 가입회칙에 따라 회원사의 추가회원 가입을 승낙 받음으로써 가입하는 경우
  • 단위융합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연합회에 가입을 의뢰하면 연합회에서 업종을 비교하여 적정 단위융합회를 선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방법

신규융합회의 결성절차

가) 참가자 명부의 작성

단위융합회 참가신청서를 통한 제출업체의 개요(규모, 생산품,소재지등) 및 참가자 인적사항 등을 정리한 명부를 작성한다.

나) 회칙(안)의 작성

  • 그룹의 운영기준이 되는 회칙(안) 을 작성한다.
  • 회비설정 : 회비의 종류(가입회비, 년회비등) 및 금액, 불입방법 등을 설정한다.

※ (사)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책정회비 내역(단위융합회 회비 책정시 고려)

  • 가입비 : 1,000,000원(신규 단위융합회의 연합회 최초 가입시)
  • 년회비 : 150,000원/인(전회원의 년회비를 년초 단위융합회에서 일괄 납부)
  • 분담금 : 연합회 부회장(단위융합회 회장) 500,000원/년

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

그룹의 년간 활동사항과 수지예산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라) 발기인회의 개최

그룹발족을 위한 사전협의 단계로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여 창립총회에서 최종승인 사항인 그룹의 명칭, 회칙(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임원의 수(회장, 총무 등) 및 자격요건을 설정한다.

임원의 종류 및 업무(일반적인 예)
  • 회장 : 그룹의 대표 및 회의의 주재 연합회 부회장으로서 연합회 정기임원회의에 참여하여 의사반영
  • 부회장 : 회장의 보좌
  • 감사 : 그룹운영에 대한 감사
  • 총무 : 그룹의 전반적 사무 및 회계처리(사무국 존재시는 사무국이 처리) 연합회 이사로서 연합회 정기임원회의에 참여하여 의사반영
그룹리더의 자격요건
  • 이업종교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룹결성취지에 적극적인 인사
  • 기업규모, 업력, 연령등에서 우선한 인사
  • 자기회사일외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인사

마) 창립총회(그룹결성식)의 개최

정식 발족을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그룹명칭, 회칙, 임원,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짓는다.

창립총회의 일반적 내용(식순)
※창립총회의 일반적 내용(식순)
제 1 부 (내부회의) 제 2 부 (내빈초청)
  • 경과보고
  • 안건상정
    · 임원선출
    · 회칙(안) 상정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회원단 명단 보고
  • 회원 소개 및 상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개회사(단위융합회 회장)
  • 격려사(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 등)
  • 축사(연합회장 등)
  • 단위융합회 소개 및 회원사 소개

바) 사무국의 설치

그룹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통상 결성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그룹리더의 회사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단위융합회 총무를 중심으로하여 연합회 사무국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 할 수 있다.

사) 융합회 등록

융합교류활동에 대한 정보 및 경비지원, 각종자금지원안내, E-Mail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사)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에 융합회 등록신청서 2부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