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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소개 > 단위융합회소개 > 교류단계 _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류단계

교류단계

1.개요

교류단계에서는 우선 회원상호간 서로를 알게 되고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신뢰감 속에서 본심이 교차되는 교류가 일어나며 귀중한 정보나 기술지원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가) 회원현황에 대한 자료화 추진
  • 회원기업의 현황(생산제품, 설비, 보유기술, 인력, 재무구조등)에 대한 상세하게 자료화하여 교류활동을 통해서 상호이용)보완토록 하여야 하나 초기단계에서는 상호공개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회원의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이를 토대로 그룹현황 관련서식 별도문의을 작성한다.
나) 세부사업계획의 작성 및 활동실적의 관리
  • 결성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교류활동내용 및 세부추진일정을 작성한다.
  • 그룹의 활동내용(교류단계)
    • 회원신뢰감 형성 → 친목도모 행사의 개최
    • 회원기업의 이해 → 정례회, 공장견학회 등의 실시
    • 공동 관심사의 추진 → 분과회의 설치 및 운영, 간담회 개
    • 활동영역의 확대 → 국 ·내외 타 그룹과의 교류
  • 그룹의 활동실적 및 회원동정사항을 정리하여 정기자료로 배포한다.
다) 그룹 NET-WORK의 확대
  • 타 그룹과의 제휴, 외부기관, 연구소와의 연결 등 그룹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SYSTEM을 구축하고 수시로 유용한 정보를 입수, 제공한다.

2.회의운영요령

회의는 총회, 정례회, 분과회로 구분하며 그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
  • 년1∼2회 정도로 회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주로 회칙, 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에 대해 토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 총회의 회장은 별도로 둘 수도 있으나 통상 그룹의 대표자가 역임한다.
정례회
  • 통상 매원 1회씩에 개최하여 특정주제에 대한 토론, 심의, 연구 등을 행한다.
  • 개최일시는 그룹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매월 특정일을 정하여(예: 매월셋째목요일) 개최하는 것이 좋으며, 개최장소로는 중진공 회의실, 회원사 회의실, 기타음식점 등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하면 되고, 특히 회원사 회의실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공장방문행사와 겸하면 더욱 좋다.
  • 공장방문행사는 필요시 공장방문설문서 <관련서식 별도문의> 를 작성, 공장방문자에게 사전에 배포하고, 공장방문당일 회수하여 공장방문업체의 경영 및 기술상의 애로상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케 하는 한편, 행사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높여 이업종교류활동과 공장방문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 초기단계에서는 회원들간에 서로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회원기업의 소개시간을 충분히 갖도록하여 자기회사의 현황 뿐만 아니라 생산제품, 공정, 기술 등에 대해 회원들에게 상세히 전달되도록 한다.
  • 아울러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또는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정주제에 대한 강연회를 갖는다. 필요한 강사는 연합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된 교류전문가 활용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단위융합회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연합회에서는 1건당 60분이상 시간 관계없이 155,000원 (세금포함. 1999년 기준)의 강사료를 지원한다.
  • 회원의 발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의견을 참석자 전원이 개진하여 그룹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례회의 진행은 반드시 정형화된 순서에 따를 필요는 없으나 회의진행의 효율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성원보고 → 2. 개회선언 → 3. 국민희례 → 4. 회장인사말씀 → 5. 전월 회의결과보고 및 회무보고 → 6. 안건상정 및 심의 → 7. 기타토의사항 → 8. 폐회

  • 정례회의 진행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파일링한다.
교류전문가 파견안내
  • 융합화하고자 하는 기술 ·제품 ·과제 등에 대한 공동의 구상 ·합의나 사업의지는 있어도, 현업에 얽매여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참가업체간 역할분담, 의견조정, 시장개척 및 성과이용, 추진주체의 설립, 사업의 기획 등에 대한 지도, 자문 및 이를 추진하는 매개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류전문가를 파견 지도
  • 중진공에 등록된 교류전문가중에서 단위융합회에서 자체 선정하거나, 연합회에 선정을 의뢰하면 중진공과 협의하여 적정 전문가를 선정 ·파견

※ 그룹의 연혁이 쌓여가면서 정례회는 자칫 형식적인 모임으로 메너리즘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의 개최시마다 모든 회원이 3분간 스피치형식으로 자기업계의 동향, 제품, 기술정보 및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도록 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출석은 회피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위하여 미리 회원마다 대리출석자의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놓는다.

분과회
  • 회원의 수가 많아 정례회에서는 심도있는 토의가 불가능하거나, 회원중 일부가 특정테마에 대해 연구조사코자 할 경우는 분과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다.
  • 분과회에서 토의된 결과에 대하여는 정례회에 보고하여 그룹내 이질조직화됨을 방지하고, 아울러 정보교류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 분과회의 종류 (예)
  • 특별사업추진 분과위원회 : 공동사업 추진, 국제교류 추진, 포상관련 등 추진
  • 기술지도 및 교육분과위원회 : 사업경영 연구발표, 회원역량개발활동, 이업종교류 활동 교육, 무역진흥 및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
  • 친목 및 회원확충분과위원회 : 회원친목활동, 상부상조활동, 회원확충활동 등
  • 지역사회 및 홍보분과위원회 : 복지봉사, 관련기관 협조사업실시, 간행물 발간 등
※ 강사료 요청 및 지불 방법
<관련서식 별도문의>
회 의 개 최 전 회 의 개 최 회 의 개 최 후
- 연합회에 강사(교류전문가)파견신청서를 첨부한 회의개최에 따른강사료 지원요청 공문 접수
- 연합회에서 중진공에 단위융합회 강사료 지원요청공문 접수
- 강사 초빙을 통한 강연회를 실시하고 단위융합회에서는 강사료를 자체경비로 지불. - 연합회에 회의결과보고서 <관련서식 별도문의> , 강사(교류전문가)파견보고서 <관련서식 별도문의> , 강사료 영수증(강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기재)을 첨부한 회의개최결과보고 및 강사료 지원요청 공문을 접수
- 연합회에서 중진공에 단위융합회 회의결과보고 및 강사료 요청 공문을 접수
- 연합회 통장에서 단위융합회통장으로 후입금처리

3.기업견학회 실시요령

회원기업의 현장견학을 통하여 상대기업의 현상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그룹내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회원상호간의 신뢰감도 깊어진다.

1) 실시시기

결성초기단계에 실시하면 회원간에 신뢰관계가 성숙된 상태가 아니므로 자사의 공개를 회피하는 회원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견학에 참가한 자도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방문으로 마칠 우려가 있다. 다라서 그 실시시기는 정례회를 통한 자사소개와 신뢰감형성이 이루어진 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준비사항

견학처는 자사의 애로사항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기업부터 시작한다.

  • 견학계획 수립
    : 일시, 장소, 설명안내, 견학방법, 역할분담 등
  • 배포자료의 작성 및 설문조사 실시
    : 견학예정일 이전에 회사개요, 조직도, 제품팜플렛, 생산공정도, 타사에 제공 가능한 기술 및 수요기술 등에 대해 자료화하여 전회원에게 송부한다.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진공 등에 자료로 전달한다.
  • 견학요령
    1. 진행자가 당일의 스케쥴을 설명한다.
    2. 견학처 대표가 사전 배포자료에 대하여 설명한다.(전문 지식에 대하여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한다.)
    3. 공장이나 영업장의 견학에 들어가는 인원이 많을 때는 몇 개조로 나누어 실시한다.
    4. 견학 후 전원이 함께 모여 토론회를 갖는다.
      - 의문점에 대해 질의 ·응답하고
      - 참가자 전원으로부터 의견(장점, 문제점, 권고사항 등)을 서면으로 받아
      - 리더 또는 교류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한다.
3) 견학결과에 대한 처리
  • 견학 실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견학기업으로부터 정례회에서 견학시 제시된 개선점에 대한 처리사항과 지원요구사항 등을 보고토록 한다.
  • 일련의 견학자료(계획서, 사전준비자료, 견학의견서, 보고서)를 파일링한다.

개발단계

1. 개요

개발단계는 공동사업수행이나 신기술 ·신제품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필요한 단계로, 교류단계를 통한 상호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공동사업의 종류

가) 인재의 파견 : 특정분야의 인력에 대한 공급, 수요를 파악하여 상호 활용토록한다.
나) 설비의 이용 : 유휴설비, 시험 ·계측기 등의 공동이용을 추진한다.
다) 공동수주 ·발주: 하청제품의 공동수주 및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 ·부자재, 소모품 및 행사기념품의 구입 등
라) 공동개발 : 신기술 ·신제품의 공동개발
마) 공동구인 : 회사설명회의 공동개최, 팜플렛 제작, 종업원 및 아르바이트의 공동모집 등
바) 공장집단화 : 공장용지의 공동구입 및 협동화 사업의 추진
사) 공동기금의 조성 :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일시적인 운영자금의 대부, 회원 상호부금의 운영 등을 위한 기금조성
아) 공동사무소의 운영 : 특정지역에 연락사무소, 창고, 제품전시장, 대리점 등의 설치 및 운영

자) 교육, 연수행사의 공동개최 : 종업원교육, 연수의 공동시설 및 야유회, 체육회의 공동개최
차) 복지후생시설의 공동이용 : 기숙사, 휴양지, 숙박시설, 출 ·퇴근 버스 등의 공동이용

3. 공동수주의 추진요령

가) 그룹의 생산능력 파악
  • 회원사의 여유시설 및 보유기술에 대하여 공장의 상호진단을 실시한다.
  • 회원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QC교육,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나) 영업정보의 교환
  • 정례회나 분과회 등 공동의 장소에서 회원사별 영업정보의 교류시간을 설정한다.
  • 상호판매이용의 가능성을 도출시키기 위하여 각회원사의 고객리스트를 공개한다.
다) 거래선의 개척
  • 그룹의 생산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 카타로그를 작성한다.
  • 우선 회원사의 기존 거래선에 대한 수주확대를 도모한 후 시장개척팀을 구성하여 신규거래선을 개척한다.
라) 수주체제의 정비
  • 기본적으로 개발체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나 이익분배와 책임소재가 발생함으로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조직형태(소조합화 ·법인화)를 재컴토할 필요가 있다.
    ※ 체제정비시 유의사항
    • 참가회원간에 사업상의 관련성과 보완성이 있으며 강한 연대의식이 있을 것
    • 회원의 기술력, 관리력의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고 수주여력이 있을 것
    • 회원들의 사업소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을 것
마) 수주처리 방법
  • 수주주체의 선정 : 수주를 받았을 경우 정례회나 분과회의 협의를 통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회원을 선정한다.
  • 수주배분 : 참가회원사의 수주희망분야, 능력을 미리 조사하여 수주량을 결정한다.
  • 견적서 제출 : 참가사별 견적서를 수집하여 원가산출근거에 대하여 분과회나 수주팀에서 토의를 거친다.
  • 생산비용의 부담 및 대금수불 : 참가사별 각사부담 및 귀속
바) 수주결과의 보고

수주결과를 정례회에 보고하여 그 성과의 공유를 도모하고 그룹내에서 이질화를 방지한다

4. 공동개발의 추진요령

가) 개발주제의 선정
  • 회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사무국에 등록시킨 후 이를 정례회나 분과회에서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발주제를 선정한다.
  • 아이디어의 모집이 저조할 경우, 각 회원사가 추진중인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계획을 발표토록하여 공동개발주제를 모색한다.
    ※ 주제선정시 유의점
    - 회원보유 인력, 설비, 기술의 이용도(보유기술의 접목이 용이한 분야)
    - 개발 주제의 규모 : 개발기간, 자금 조달 방법
    - 시장성 및 채산성, 판매방법, 공업소유권의 취득 가능성 등
나) 개발체제의 정비
  • 회원 : 개발참여회원으로 별도 분과회 구성(진척도 관리, 문제해결 등 중요사항 처리), 개발실무를 담당할 개발팀 구성
  • 리더 : 그룹의 리더보다는 개발의 주요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중에서 선임
  • 사무국 : 리더의 소속회사 직원으로하여 주도체제를 명확히 한다.
  • 외부연계시스템 : 전문가,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과 연결체제를 구축한다.
다) 개발룰의 제정

개발과정상 발생하는 권한과 책임관계에 대하여 공동개발계약서를 작성.

※ 룰제정시 유의사항
  • 개발비용(공통경비, 임의경비등)의 부담 및 개발성과의 귀속처
  • 트러블 및 클레임 발생시 처리방법등
라) 개발계획의 수립

기본방침에 따른 참가자 및 담당분야, 일정, 소요예산, 추진방법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마) 개발결과의 보고

개발결과를 정례회에서 보고토록하여 그 성과의 확산 미치 개선을 도모한다.

5. 사업성평가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개발이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만 아니라 기준의 상품을 개량, 개선한다든지 새로운 용도나 판로를 확대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 우선 현제품의 새로운 수요를 개척한다. 현재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시장에서는 신제품으로 받아들여진다.
  • 현제품의 개량에 의해서 인접시장에 진출할 것을 검토한다.
  • 현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신제품과 개량제품을 신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검토한다.
  • 끝으로 신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검토한다.

사업화단계

사업화시 유의사항

  • 상품화계획 : 경제성, 사용 용이성, 디자인 등
  • 판매계획 : 소비동향 파악과 판매계획 전개
  • 기술 ·생산계획 : 기술습득, 불량률 및 공정수 절감, 표준화, 매뉴얼화 등 추진
  • 설비계획 : 설비(공장) 개선, 레이 아웃
  • 인재, 요원 양성 : 채용, 배치전화, 양성계획 수립
  • 자금계획 : 운전자금, 설비자금의 조달 및 운용
  • 예측 수지계획 : 사업화에 수반되는 수지 고려
  • 조직 체제 정비 등

기술융합회사업(공동화사업)

1. 기술융합화 사업이란

이업종교류 회원사들이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하여 각자의 기술 및 경영자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 ·제품 ·판로 및 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중속기업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기업환경 변화에의 적응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공단에 등록한 이업종교류그룹의 회원중에서, 기술융합화사업에 동의하는 회원들로 구성한 사업추진주체 ※ 사업 추진주체
    •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업체 (참가업체중 선정)- 상법에 의한 상사법인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협의회등, 중진공 이사장이 인정하는 단체
  • 추진주체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회원이 참가하고, 전체 참가기업수 및 투자비율중에서 제조업 부문이 50%이상을 초과하여야 한다.
      ※ 참가 제외 대상
    • 발행주식의 총수나 출자총액의 50%이상을 대기업자가 소유하고 있는자 또는 대기업 집단의 소속회사인자
    • 기술융합화사업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휴 ·폐업중인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3. 자금지원 절차

4. 지원내용은 - 보조금(상환 불필요)

가) 자금의 용도
  • 운전자금 : 견본품 구입비, 주·보조재료비, 금형비, 시험검사비, 연구인력 인건비, 위탁연구 개발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외주가공비 등. 기술인증획득비 등
  • 시설자금 : 기계장치 및 기자재구입비 등
나) 지원조건

사업당 2천만원 이하로 총 소요자금의 50%이내(시설, 운전자금 포함) 단,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운용 가능

5. 기술융합화사업 문의 및 신청서 교부·접수처

<관련서식 별도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지원팀(☏02-7696-798) 및 각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