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개

대구·경북연합회 정관(2021.1.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Daegu-Gyeongbuk Convergence Federation of Small & Medium Business Association (약칭은 “DGCA”)로 하며, 융합회는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OO융합회(이하“융합회”라 한다)로 표기하고 영문은 Daegu-Gyeongbuk Small & medium business Convergence Association(약칭은 “DG-SCA”)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본 연합회는 융합회 상호간에 자주적이며 자유스러운 교류를 통하여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각 융합회의 경영, 기술, 정보, 영업, 교육 등의 경영자산을 연합회를 통하여 교환 및 보강하여 창조적 가치 창출을 전개함으로써 융합회가 진취적으로 발전함은 물론, 대구·경북지역의 고도 선진화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진흥 및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두며, 융합회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둔다.

제 4 조(사 업)
본 연합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경영, 기술 등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
  • 2. 이업종 교류기법의 연구 및 보급
  • 3. 국내외 융합회와의 교류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 4. 신제품, 신기술의 공동연구 개발과 공동화사업의 지원 및 추진
  • 5. 이업종교류 융·복합화사업 및 관련 R&D 센터의 설치 및 운영
  • 6. 강연회, 연구회, 견학회, 연수회 등의 활동
  • 7. 연합회보 및 기타간행물 발간
  • 8.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적용·징수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운영
  • 9. 지식·기술·문화·예술 등 산업 전반의 융합 활동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 10. 회원의 이익을 위한 수익사업
  • 11. 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연구기관의 운영 )
  • 1. 연합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 2. 연합회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있어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3.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구성)
본 연합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 연합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한 융합회 회원으로 한다
  • 2. 정회원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융합회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융합회 및 연합회의 육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융합회 이사회에서 추대 받은 자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본 연합회의 권익을 균점하고 향유하는 권리
  • 2. 정 회원 중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3. 정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4.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연합회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회비의 납부
  •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4. 각급 회의출석
  • 5. 연합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
  • 6.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 9 조(입회 및 자격상실)
  • 1.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융합회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여부는 이사회가 의결한다. 연합회장은 가입 의결된 융합회를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 신규 등록한다.
  • 2. 회원은 소속 융합회가 해산하거나 소속 융합회에서 회원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3. 회원으로서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융합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타 융합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연합회의 임원은 이사와 운영위원 및 2명의 감사로 한다.
  • 2. 연합회의 임원 중 이사는 다음의 1~14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회 장 : 1명
    • 직전회장 : 1명
    • 수석부회장 : 1명
    • 감사 : 2명
    • 자문위원 : 약간명
    • 상임(특별)부회장 : 약간명
    • 상임위원장 : 6명
    • 분과위원장 : 6명
    • 분과부위원장 : 약간명
    • 부회장(융합회 회장) 및 이사(융합회)총무 : 약간명
    • 사무총장 : 1명
    • 사무부총장 : 1명
    • 재무국장 : 1명
    • 사업국장 : 1명
    • 대외협력국장 : 1명
    • 홍보국장 : 1명
  • 3. 위 2.항의 1~3호, 7~9호, 11~16호는 운영위원회로 한다.
  • 4. 위 2항의 7호는 상임위원회로 한다.
  • 5. 위 2항의 8호~9호는 분과위원회로 한다.
  • 6. 위 2항의 11호~16호는 집행부로 한다.
제 11 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회장은 당연직으로서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 2. 수석부회장, 감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되 감사 1명은 전문직 자격사로 둘 수 있다.
  • 3. 기타임원
    • 본 회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각 융합회 초대 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융합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인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직전회장과 가장 최근 회장을 역임한 역대회장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맡는다.
    • 상임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재무국장, 사업국장, 대외협력국장, 홍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등기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사 중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4명을 등기이사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총회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1.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2.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3. 상임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재무국장, 사업국장, 대외협력국장, 홍보국장,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지명한 회장 임기와 같다(2년으로 한다).
  • 4. 감사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5. 상임(특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14 조(임원의 분담금)
다음의 임원은 임기중 매년 다음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 1. 회장 20,000,000원
  • 2. 직전회장 2,000,000원
  • 3. 수석부회장 5,000,000원
  • 4. 감사 1,000,000원
  • 5. 상임(특별)부회장 1,000,000원
  • 6. 상임위원장 1,000,000원
  • 7. 분과위원장 500,000원
  • 8. 부회장(융합회 회장) 500,000원
제 15 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서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임기 1년차에 수석부회장이 없는 기간의 회장 유고시에는 직전회장이 수석부회장 선출시까지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연합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
    • 2)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요구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 4.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연합회 수석부회장, 감사의 추천
    • 2) 대·내외 상벌대상자 추천
    • 3) 국내외 행사참가 대표자 추천
    • 4)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징계
    •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5. 상임(특별)부회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융합회 및 연합회의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 2) 융합회와 연합회의 가교 역할을 한다.
  • 6. 상임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해 각 분과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며, 중앙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다.
  • 7. 분과위원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 8.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여 분과의 실무를 담당한다.
  • 9. 융합회 회장 및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합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 10.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1.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 한다.
  • 12. 재무국장은 자금의 집행과 예․결산을 관리한다.
  • 13. 사업국장은 연합회 수익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 14. 대외협력국장은 연합회 대외활동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 15. 홍보국장은 연합회의 이미지와 위상제고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7 조(등기 임원의 자격제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합회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임원직을 상실한다.
    • 1. 피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제①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상근임원의 겸직제한)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 중 상근임원을 둘 시에 상근임원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승인 없이 본회 업무이외의 보수를 받는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연합회의 임원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의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4. 융합회 회장인 이사의 3분의1 이상 소집요청이 있을 때.
    단,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20일 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 7일전에 그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연합회 홈페이지 및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 승인
    • 4.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승인
    •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② 상기 ①항의 의결사항 중 3호의 예산 및 4호의 사업계획은 사업연도 개시 전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개최 전 시기까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집행하고 총회의 승인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
  • ③ 융합회가 목적에 맞게 활동하지 아니하고 융합회로서의 존립이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 23 조(성립과 의결)
  • ➀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어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➁ 총회에 불출석하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위임한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의결제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5 조(의사록)
  • 총회를 개최한 경우 의장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와 함께 서명 내지 기명 날인한 의사록을 작성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6 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심의
  •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의안
  • 3. 전년도 사업실적 심의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 4. 융합회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사항
  • 5.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 6. 정관에서 이사회의결을 거치도록 한 임원의 승인
  • 7.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
  • 8. 회원의 회비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 9.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27 조(개최시기)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격월로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이사회 구성원 3분지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감사가 18조 7항 규정에 관한사항을 통보하기 위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④ 이사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과 일시 장소를 이사회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제 28 조(의결과 운영)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주무기관의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의장 또는 이사가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와 의장 또는 이사간 법률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자신과 본회의 이 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29 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0 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2명 이상의 서명 내지 기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한다.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 31 조(위원회)
  • 1.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
    • 2) 상임위원회
    • 3) 분과위원회
    • 4) 자문위원회
  • 2. 제1항 이외에 필요한 위원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3.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재정과 회계

제 32조(재산의 구분)
  • ① 연합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3 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 조(수입)

연합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합회의 운영재원은 융합회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융합회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2. 제1항의 재원이외에 사업수행 상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융합회에 요구할 수 있다.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4. 각종 기부금
  •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6. 기타
  • 7. 정관 제 9조 2항에 의거하여 융합회가 해산 또는 자격 상실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35 조(수익사업)

본 연합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36 조(지출)

본회 운영을 위한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합회의 지출은 제 38조의 수입재원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비용의 지출은 사업연도 말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재산목록과 함께 총회에 보고한다.
제 37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8 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 39 조(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해산과 청산

제 40 조(해산)
  • ① 본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연합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1 조(청산)

본 연합회를 청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별도 선출을 하지 않는 경우 회장이 당연직으로 청산인이 된다.

제 11 장 보 칙

제 42 조(정관의 개정)
  • ① 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을 제의할 수 있다.
    • 1.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 2. 재적 융합회 회장 3분지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 ② 정관개정은 이사회 구성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준용)

본회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4 조(해산)
  • ① 본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연합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5 조(청산)

본 연합회를 청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별도 선출을 하지 않는 경우 회장이 당연직으로 청산인이 된다.

제 46 조(정관의 개정)
  • ① 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을 제의할 수 있다.
    • 1.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 2. 재적 융합회 회장 3분지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 ② 정관개정은 이사회 구성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7 조(준용)

본회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2015.9.16)

  • 1. (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승인) 2015년 9월 16일
    (경과조치) 제11조(임원의 선임)중에서 감사는 현재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2017. 1. 18.)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20. 5. 20.)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20. 1. 27.)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會費規定(회비규정) ⊙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과 연합회 및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합회로부터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연합회 및 융합회의 제반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제 2 조(회비의 종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 1. 입회비
    • 1) 창립당시 가입한 융합회 입회비는 1,000,000원으로 하고, 중도에 가입하는 회원 입회비는 가입 당시 연합회의 자산을 평가하여 그 기준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연회비
    • 1) 융합회에 소속하는 회원수에 대하여 임원회에서 정한 연간회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 2) 융합회에 소속하는 1회원당 연간회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제 3 조(회비면제)

자문회원은 회비를 면제받는다.

제 4 조(납입시기)

회비의 납입은 매년 3월말까지 융합회 소속 회원 수 만큼 일괄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 附則(부칙) ⊙

  • 부 칙(2015. 9. 16.)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1. 18.)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5. 20.)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1. 27.)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事務局運營規定(사무국 운영규정) ⊙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 9장 43조에 의하여 사무국의 조직, 기능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무국)
  • ① 본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제 3 조(사무국의 조직과 임무)
  • ① 사무국은 연합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지휘를 받는 사무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조(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채용)
  • ① 사무국장은 연합회장의 추천과 임원회의 승인으로 임용한다.
  • ② 사무직원은 연합회장이 임용하고,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급여 등)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급여,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단,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기까지 임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 6 조(징계)
  • 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 제반 법규위반, 임무해태, 연합회 명예손상 등 사무국 직원으로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는 연합회장의 발의로 인사위원회가 의결한다.
  • ③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출석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피징계자가 2회 이상의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는 변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징계벌목은 경고, 견책, 감봉, 해임, 파면으로 한다.
제 7 조(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 부 칙(2015. 9. 16.)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1. 18.)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5. 20.)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1. 27.)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0. 1. 27.

제 1조(설치)

본 규정은 정관 제 31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연합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수석부회장
    • 2. 상임위원장
    • 3. 분과위원장
    • 4. 분과부위원장
    • 5. 집행부
    • 6. 기타 위원장이 본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제 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전개방침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 4조(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임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는 매년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④ 위원장은 회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조(회의)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 부 칙 ⊙ (2020. 1. 27.)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0. 1. 27.

제 1조(설치)

본 규정은 정관 제 31조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구성)
  • ① 상임위원회에는 정책(사업), 교육(기술), 융합(체육), 교류(협업), 국제(법제), 홍보(문화)분과를 둔다.
  • ② 각 분과는 1인의 상임위원장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중앙회의 해당 분과 상임위원이 된다.
제 3조(기능)
상임위원회 분과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정책(사업)
    • 1. 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공익증진을 위한 제휴사업 기획‧추진에 관한사항
  • ② 교육(기술)
    • 1. 교류 및 융합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2.  회원사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사항
    • 3. 기타 정보제공, 교육개발에 관한사항
  • ③ 융합(체육)
    • 1. 융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확충에 관한사항
    • 2. 일자리 창출 및 이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
    • 3. 기타 사업추진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④ 교류(협업)
    • 1. 단위융합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회원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
    • 3.  회원확충에 관한 사항
    • 4.  기타 조직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
  • ⑤ 국제(법제)
    • 1.  해외 중소기업단체와의 제휴에 관한 사항
    • 2.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4.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
  • ⑥ 홍보(문화)분과
    • 1.  홍보·출판물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 2.  대외위상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 4조(운영)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상임위원회 운영은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 ② 상임위원장은 임무수행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무수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④ 상임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5조(보수)

상임위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부 칙(2020. 1. 27.)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li>
  • 2.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0. 1. 27.

제 1조(설치)

본 규정은 정관 제 31조에 규정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구성)
  • ① 분과위원회에는 정책(사업), 교육(기술), 융합(체육), 교류(협업), 국제(법제), 홍보(문화)분과를 둔다.
  • ② 각 분과는 1인의 분과위원장과 1인 이상의 분과부위원장을 둔다.
제 3조(기능)
분과위원회의 분과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정책(사업)
    • 1. 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공익증진을 위한 제휴사업 기획‧추진에 관한사항
  • ② 교육(기술)
    • 1.  교류 및 융합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2.  회원사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사항
    • 3. 기타 정보제공, 교육개발에 관한사항
  • ③ 융합(체육)
    • 1. 융합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확충에 관한사항
    • 2.  일자리 창출 및 이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
    • 3.  기타 사업추진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④ 교류(협업)
    • 1.  단위융합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회원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
    • 3.  회원확충에 관한 사항
    • 4.  기타 조직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
  • ⑤ 국제(법제)
    • 1.  해외 중소기업단체와의 제휴에 관한 사항
    • 2.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4.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
  • ⑥ 홍보(문화)분과
    • 1.  홍보·출판물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 2.  대외위상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 5조(보수)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부 칙(2020. 1. 27.)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